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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부합시다./건설안전기사

건설안전기사 실기 (필답형) 공부 1-Day

by papanara 2025. 11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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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문제는 실제 출제되었던 문제를 기반으로 문제를 정리하였으며 문제별로의 암기와 풀이에 대한 내용을 같이 정리하여 이해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. 공부에 다들 참고해 주세요~~ 

오늘부터 합격기원 시작합니다.

 

건설안전기사 실기 (필답형)
건설안전기사 실기(필답형)


(문제1)

철골공사 표준안전지침상 철골공사 중 추락방지를 위해 갖추어야 할 설비 5가지를 쓰시오

 

 

📝  정답

  1. 난간, 울타리
  2. 안전대
  3. 수평토로
  4. 비계, 달비계
  5. 추락방지용 방만
  6. 구명줄
  7. 안전난간대
  8. 안전대 부착설비
암기법 : 난안/ 수비추구안안  

⚙️ 참고이미지

안전대안전대 부착설비
난간, 안전대,부착설비

 

달비계, 추락방지용 방망, 안전대 부착설비
구명줄 , 안전난간대


 

 

법규정보 :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 


<< 추락방지설비>>

 

1. 개요

  1) 추락이란 사람이 개구부, 비계, 사다리, 경사면 등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. 

  2) 추락재해는 건설재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, 대부분 중대재해로 연결된다. 따라서 재해방지설비를 작업 전에 설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.

 

2. 추락재해의 특성

  1) 작업장소의 주위에 보다 낮은 장소가 있을 때 발생

  2)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, 중대재해로 연결

  3) 충격부위가 머리인 경우 상해가 크고 사망하기 쉬움

  4) 충격장소가 딱딱한 경우 상해가 큼

  5) 추락높이가 높을수록 상해가 크며, 고령자일수록 상해가 큼

 

3. 추락재해 유형

  1) 비계에서 추락

  2) 사다리에서 추락

  3) 철골, 비계 등의 조립작업 중 추락

  4) 해체작업 시 추락

  5) 경사면에서 추락

  6) 개구부, 작업발판 끝에서 추락

 

4. 재해의 발생원인

  1) 비계 작업발판 미고정 및 작업발판 폭 협소

  2) 사다리 미고정 및 미끄럼 방지장치 결여

  3) 철골, 비계 등의 작업시 추락방지망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

  4) 개구부, 작업발판에 표준안전난간 미설치

  5) 해체작업시 추락방지망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

  6) 경사면에 작업발판 미설치

  7) 폭풍, 폭우, 폭설 등의 악천후에서 작업 계속

  8) 안전표지 및 주의 경고 시설물 미비

  9) 야간작업 시 조명 부족

  10) 작업방법의 부적당

  11) 근로자의 무리한 행동

 

5.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종류

 

  1) 추락방지망

    가) 정의

    -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용으로 사용되는 방망을 말함

 

    나) 구조

    - 방망 : 그물코가 다수 연속된 것

    - 그물코 :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크기는 10cm 이하

    - 테두리 로프 : 방망 주변을 형성하는 로프

    - 재봉사 : 테두리 로프와 방망을 일체화하기 위한 실

    - 시험용사 : 방망폐기시 방망사 강도점검을 위한 것

 

    다) 설치기준

    - 작업점으로부터 3~4.5m 아래에 설치

    - 인장강도는 방망 지지점의 경우 600kg 이상, 테두리 로프, 달기로프 강도의 경우 1,500kg 이상

    - 철골작업 시 내부 높이 10m이내마다 수평으로 설치

    - 용접, 용단작업 등으로 파손된 방망은 사용금지 및 교체

 

    라) 방망사 신품구입 및 폐기기준

 그물코 크기(cm) 매듭없는 방망(kg)  매듭있는 방망(kg)
10 240(150)  200(135) 
5  - 110(65)

  2) 표준안전난간

    가) 정의

    - 개구부, 작업발판, 가설계단의 통로 등에서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시설물을 말함

    나) 설치장소

    - 중량물 취급 개구부

    - 작업발판

    - 가설계단의 통로

    - 흙막이 지보공의 상부

    다) 구조

    - 난간기둥, 상부난간대, 중간대 및 폭목으로 구성

    - 난간의 높이 : 90~120cm

    - 중간대 높이 : 45cm

    - 기둥의 중심간격 : 2.0m 이하

    - 발끝막이 : 10cm 이상

    - 띠장목의 틈 : 10cm 이하

    - 하중 : Span 중앙점 120kg, 난간기둥과 상부난간대의 결점 100kg

    라) 주의사항

    - 안전난간은 함부로 제거금지

    - 안전대의 로프, 지지로프, 서포트, 벽연결, 비계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운반용 걸이로 사용금지

    - 안전난간에 재료 등을 기대어 두지 말 것

    - 상부난간대 또는 중간대를 밟고 승강 금지

 

  3) 작업발판

 구분  설치기준
 표준안전난간  상부난간 90cm이상, 중간대 45cm이하
 폭목  낙하위험 개소에 1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
 이음부  장선 위에서 이음을 하고 겹침길이 20cm이상
 작업발판  폭 40cm이상, 최대폭 1.6m이내
 발판 틈 3cm이내
 발판 1개에 대한 지지물은 2개 이상
 최대적재하중  400kg이하

  4) 안전대 부착설비

    가) 착용대상 작업

    -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

    - 작업발판이 없는 장소의 작업

    - 작업발판이 있어도 난간대가 없는 장소의 작업

    - 난간대로부터 상체를 내밀어 작업하는 경우

    - 작업발판과 구조체 사이의 거리가 30cm 이상의 장소로 수평방호시설이 없는 경우

    나) 안전대 부착설비 종류

    - 비계

    - 구명줄

    - 건립 중의 구조체

    - 전용철물

    다)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기준

    - 작업시작 전 안전대 부착설비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할 것

    - 구명줄은 고정된 2개의 지지점에 강하게 물려 연결할 것

    - 구명줄은 턴버클과 긴장기를 이용하여 팽팽하게 긴장시킬 것

    - 구명줄은 1인 1가닥 사용을 원칙으로 할 것

    - 철골작업의 경우 전용 지주나 구명줄 설치를 필수적으로 할 것

    - 지지로프 등의 설치 시에는 처짐 또는 풀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조치를 할 것

  5) 개구부의 추락방지 설비

    가) 개구부의 분류

    - 바닥 개구부

    - 벽면 개구부

    나) 개구부의 방호조치

    (1) 바닥개구부

    - 소형개구부는 안전한 구조의 덮개 설치

    - 덮개의 구조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하고 덮개 위에 안전표지판 부착

    - 상부판은 개구부보다 10cm 이상 여유 있게 설치

    - 대형개구부는 표준안전난간 설치

    - 표준안전난간 둘레에 수직안전망을 바닥에 접하도록 설치

    - 밑부분에 발끝막이판을 10cm 높이로 설치하고 경고표지판 부착

    (2) 벽면개구부

    - 엘리베이터 개구부는 안전난간 설치, 난간에 수직방망을 설치하고 발끝막이판을 10cm높이로 설치 후 경고표지판 부착

    - 발코니 개구부는 난간기둥을 기성제품으로 설치하고, 경고표지판 부착

    - 스라브 단부 개구부는 기성제품 난간기둥을 설치하고 경고표지판 부착

    다) 유의사항

    - 매일 작업시작 전 안전시설의 이상유무 확인

    - 임의제거를 금하며, 부득이 해체 시 작업종료 후 원상복구

    - 안전시설에 자재 등을 기대어 적치하는 행위금지

    - 안전시설을 밟고 승강 또는 작업하는 행위 금지

    -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할 시 반드시 안전대 착용

    - 개구부 주변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

    - 개구부의 위치, 주변 여건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지망 설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