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당문제는 실제 출제되었던 문제를 기반으로 문제를 정리하였으며 문제별로의 암기와 풀이에 대한 내용을 같이 정리하여 이해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. 공부에 다들 참고해 주세요~~
오늘부터 합격기원 시작합니다.

(문제1)
철골공사 표준안전지침상 철골공사 중 추락방지를 위해 갖추어야 할 설비 5가지를 쓰시오
📝 정답
- 난간, 울타리
- 안전대
- 수평토로
- 비계, 달비계
- 추락방지용 방만
- 구명줄
- 안전난간대
- 안전대 부착설비
암기법 : 난안/ 수비추구안안
⚙️ 참고이미지








<< 추락방지설비>>
1. 개요
1) 추락이란 사람이 개구부, 비계, 사다리, 경사면 등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.
2) 추락재해는 건설재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, 대부분 중대재해로 연결된다. 따라서 재해방지설비를 작업 전에 설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.
2. 추락재해의 특성
1) 작업장소의 주위에 보다 낮은 장소가 있을 때 발생
2)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, 중대재해로 연결
3) 충격부위가 머리인 경우 상해가 크고 사망하기 쉬움
4) 충격장소가 딱딱한 경우 상해가 큼
5) 추락높이가 높을수록 상해가 크며, 고령자일수록 상해가 큼
3. 추락재해 유형
1) 비계에서 추락
2) 사다리에서 추락
3) 철골, 비계 등의 조립작업 중 추락
4) 해체작업 시 추락
5) 경사면에서 추락
6) 개구부, 작업발판 끝에서 추락
4. 재해의 발생원인
1) 비계 작업발판 미고정 및 작업발판 폭 협소
2) 사다리 미고정 및 미끄럼 방지장치 결여
3) 철골, 비계 등의 작업시 추락방지망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
4) 개구부, 작업발판에 표준안전난간 미설치
5) 해체작업시 추락방지망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
6) 경사면에 작업발판 미설치
7) 폭풍, 폭우, 폭설 등의 악천후에서 작업 계속
8) 안전표지 및 주의 경고 시설물 미비
9) 야간작업 시 조명 부족
10) 작업방법의 부적당
11) 근로자의 무리한 행동
5.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종류
1) 추락방지망
가) 정의
-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용으로 사용되는 방망을 말함
나) 구조
- 방망 : 그물코가 다수 연속된 것
- 그물코 :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크기는 10cm 이하
- 테두리 로프 : 방망 주변을 형성하는 로프
- 재봉사 : 테두리 로프와 방망을 일체화하기 위한 실
- 시험용사 : 방망폐기시 방망사 강도점검을 위한 것
다) 설치기준
- 작업점으로부터 3~4.5m 아래에 설치
- 인장강도는 방망 지지점의 경우 600kg 이상, 테두리 로프, 달기로프 강도의 경우 1,500kg 이상
- 철골작업 시 내부 높이 10m이내마다 수평으로 설치
- 용접, 용단작업 등으로 파손된 방망은 사용금지 및 교체
라) 방망사 신품구입 및 폐기기준
| 그물코 크기(cm) | 매듭없는 방망(kg) | 매듭있는 방망(kg) |
| 10 | 240(150) | 200(135) |
| 5 | - | 110(65) |
2) 표준안전난간
가) 정의
- 개구부, 작업발판, 가설계단의 통로 등에서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시설물을 말함
나) 설치장소
- 중량물 취급 개구부
- 작업발판
- 가설계단의 통로
- 흙막이 지보공의 상부
다) 구조
- 난간기둥, 상부난간대, 중간대 및 폭목으로 구성
- 난간의 높이 : 90~120cm
- 중간대 높이 : 45cm
- 기둥의 중심간격 : 2.0m 이하
- 발끝막이 : 10cm 이상
- 띠장목의 틈 : 10cm 이하
- 하중 : Span 중앙점 120kg, 난간기둥과 상부난간대의 결점 100kg
라) 주의사항
- 안전난간은 함부로 제거금지
- 안전대의 로프, 지지로프, 서포트, 벽연결, 비계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운반용 걸이로 사용금지
- 안전난간에 재료 등을 기대어 두지 말 것
- 상부난간대 또는 중간대를 밟고 승강 금지
3) 작업발판
| 구분 | 설치기준 |
| 표준안전난간 | 상부난간 90cm이상, 중간대 45cm이하 |
| 폭목 | 낙하위험 개소에 1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 |
| 이음부 | 장선 위에서 이음을 하고 겹침길이 20cm이상 |
| 작업발판 | 폭 40cm이상, 최대폭 1.6m이내 발판 틈 3cm이내 발판 1개에 대한 지지물은 2개 이상 |
| 최대적재하중 | 400kg이하 |
4) 안전대 부착설비
가) 착용대상 작업
-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
- 작업발판이 없는 장소의 작업
- 작업발판이 있어도 난간대가 없는 장소의 작업
- 난간대로부터 상체를 내밀어 작업하는 경우
- 작업발판과 구조체 사이의 거리가 30cm 이상의 장소로 수평방호시설이 없는 경우
나) 안전대 부착설비 종류
- 비계
- 구명줄
- 건립 중의 구조체
- 전용철물
다)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기준
- 작업시작 전 안전대 부착설비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할 것
- 구명줄은 고정된 2개의 지지점에 강하게 물려 연결할 것
- 구명줄은 턴버클과 긴장기를 이용하여 팽팽하게 긴장시킬 것
- 구명줄은 1인 1가닥 사용을 원칙으로 할 것
- 철골작업의 경우 전용 지주나 구명줄 설치를 필수적으로 할 것
- 지지로프 등의 설치 시에는 처짐 또는 풀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조치를 할 것
5) 개구부의 추락방지 설비
가) 개구부의 분류
- 바닥 개구부
- 벽면 개구부
나) 개구부의 방호조치
(1) 바닥개구부
- 소형개구부는 안전한 구조의 덮개 설치
- 덮개의 구조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하고 덮개 위에 안전표지판 부착
- 상부판은 개구부보다 10cm 이상 여유 있게 설치
- 대형개구부는 표준안전난간 설치
- 표준안전난간 둘레에 수직안전망을 바닥에 접하도록 설치
- 밑부분에 발끝막이판을 10cm 높이로 설치하고 경고표지판 부착
(2) 벽면개구부
- 엘리베이터 개구부는 안전난간 설치, 난간에 수직방망을 설치하고 발끝막이판을 10cm높이로 설치 후 경고표지판 부착
- 발코니 개구부는 난간기둥을 기성제품으로 설치하고, 경고표지판 부착
- 스라브 단부 개구부는 기성제품 난간기둥을 설치하고 경고표지판 부착
다) 유의사항
- 매일 작업시작 전 안전시설의 이상유무 확인
- 임의제거를 금하며, 부득이 해체 시 작업종료 후 원상복구
- 안전시설에 자재 등을 기대어 적치하는 행위금지
- 안전시설을 밟고 승강 또는 작업하는 행위 금지
-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할 시 반드시 안전대 착용
- 개구부 주변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
- 개구부의 위치, 주변 여건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지망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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